질문
미성년자도 병원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성장판 검사해서 성장판 닫힌건 확인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할수있다면 바로 검사해보고 방학때 수술 시키고 싶다고 하십니다.
충분한 상담 후 진행되야하지만 일단 가능은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도비만이고 BMI 38입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응증과 급여기준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비만수술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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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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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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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63-1 비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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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2이거나, BMI≥3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가.1)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
미성년자라도 뼈 성장이 종료된 경우 수술의 적응증이 됩니다. 고도비만으로 인한 뼈성장의 장애 및 성인병조기예방을 위해서도 미리 치료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을 공식적으로 소아청소년의 비만수술로 인정하고 시행중입니다
다음은 과거 고도비만으로 치료받았던 외국인 소아입니다. 심각한 초고도비만으로 다리가 휘어서 성장장애가 생기고 보행도 문제있었던 환아인데 수술 후 바뀐모습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런케이스를 수술한 경험이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이런 환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비만이 고민된다면? 외과 하태경 교수...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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